가맹사업자가 생산·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,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가맹사업자가 생산·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,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,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신발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맹사업자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의 50%를 당사가 위탁판매수수료로 수취하고
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월단위로 교부하고 있음
- 가맹점의 매출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
당사가 가맹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
(1안) 당사가 가맹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
교부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이 판매한 매출액의 50%에 대하여만
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함
(2안)
가맹점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매출액에 대응하는 재화의
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함
○
당사와 가맹점의 관계가
부가가치세법
상 위탁판매에 해당하기에 가맹점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가맹사업자인 당사가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
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074 , 2004.10.12
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,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19 , 2007.03.28
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,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,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